2026년 7월 7일 시행
가짜뉴스를 막자는 말은 좋습니다.
혐오표현을 줄이자는 말도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누가, 어디까지, "위험한 말"이라고 판단할까요?
이제 온라인 글이 허위조작정보나 혐오·차별 선동 정보로 판단되면 삭제, 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정지, 수익 제한 같은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정보입니다.
실제 사실처럼 보이도록 변형되거나 꾸며진 정보입니다.
법에는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풍자인지, 선동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향해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가 불법정보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혐오와 폭력 선동은 줄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넓고 애매하면, 정당한 비판까지 "혐오"라는 이름으로 막힐 수 있습니다.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는 "누구든지" 대형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글에 직접 피해를 본 사람이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글을 싫어하면, "내가 피해자인가?"와 상관없이 허위조작정보나 혐오표현이라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처벌되거나 바로 허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전 단계에서 이미 말하는 사람이 겁을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형 플랫폼은 해당 글을 확인하고, 삭제·차단·노출 제한·계정 정지·수익 제한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글을 그냥 두는 것보다, 미리 내리는 쪽이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적인 글이 먼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이 고의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주면 손해액보다 훨씬 큰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 등으로 이미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인된 내용을 반복 유통해 수익을 얻으면 큰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이 무서운 이유는 꼭 처벌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애매하면 말하지 않게 됩니다.
권력자 비판, 정책 비판, 선거 의혹 제기, 사회 문제 고발은 원래 불편하고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말을 "허위조작정보다", "혐오표현이다", "사회 혼란이다"라고 부르면 사람들은 진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입을 닫을 수 있습니다.
모든 비판이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불법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먼저 생기는 것은 법률 지식이 아닙니다. 먼저 생기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괜히 말했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가짜뉴스는 막아야 합니다.
혐오와 폭력 선동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으로 시민의 질문, 의심, 비판, 제보까지 막아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조용한 사회가 아닙니다.
틀릴 자유까지 토론으로 고쳐 가는 사회입니다.
출처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